삼성전자, 임금 5.1% 인상...“여건 어렵지만 직원 사기 진작”

삼성전자, 임금 5.1% 인상...“여건 어렵지만 직원 사기 진작”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3-29 14:52
수정 2024-03-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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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공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삼성전자 직원 임금은 기본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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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서울신문 DB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서울신문 DB
올해 기본 인상률은 3.0%, 성과 인상률은 2.1%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2.6%)의 2배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부진한 경영 실적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물가 인상률 수준으로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회사와 노사협의회는 5%대 인상에 합의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15일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종전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으로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 제도도 강화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 기간도 종전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 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 중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노조에는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12만 4000여명의 16% 규모인 2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임금 교섭 관련 대화 창구는 열려 있고, 교섭이 재개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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