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
시장 1·2위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
공정위 “40만 공시생 보호를 위한 조치”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단기를 운영하는 ST유니타스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불허한 배경에 대해 “시장 점유율 2위 메가스터디와 1위 공단기가 결합하면 인기 강사와 공시생들이 메가스터디로 몰려 공시 강의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7·9급 공시 학원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매출액 기준 공단기 46.4%, 메가스터디 21.5%로, 합치면 67.9%에 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한 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2012년 공시 학원 시장에 진입한 공단기는 30만원대 저렴한 가격에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으로 수험생을 끌어모았다. 시장 점유율은 2017년 76.0%, 2018년 81.9%까지 커졌다. 공단기는 시장 독점력을 바탕으로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가격을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7년 새 9배가량 인상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가 2018년 11월 공시 학원 시장에 뛰어들면서 균열이 생겼다. 메가스터디는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했다. 2022년 메가스터디의 점유율이 21.5%까지 커지면서 공단기의 점유율은 46.4%까지 떨어졌다. 공단기·메가스터디 간 양강 경쟁체제 구축으로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 가격은 2019년 166만원에서 2022년 111만원으로 3년 새 55만원(33.1%) 저렴해졌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주식 95.8%를 보유한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합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박문각·에듀윌·용감한컴퍼니·윌비스·해커스 등 경쟁사와의 격차가 최대 66.4% 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결합 이후엔 인기 강사와 수강생의 쏠림 현상이 커져 경쟁사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3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이후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