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름·주소 등 검증 않고 제공
사기당해도 본사 연락도 어려워
“국내외 차별 없이 위법 엄정 조치”
에어비앤비 로고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는 숙박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통신판매업 신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6개 사항을 아무런 검증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호스트의 주요 정보가 없거나 엉터리 정보가 게시돼 있어도 방치했다.
에어비앤비는 또 홈페이지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5개의 자사 정보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전화번호는 초기화면에서 최소 다섯 차례 이상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숙박 정보가 안내와 다르거나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방 주인이나 에어비앤비 측에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각종 숙박 사기 등 소비자 피해 구제도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런 에어비앤비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