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전셋값 안정에 영향 미미”…서울 전셋값 41주 연속 상승

“실거주 의무 유예, 전셋값 안정에 영향 미미”…서울 전셋값 41주 연속 상승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4-03-01 17:44
수정 2024-03-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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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가 결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전셋값이 안정될지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지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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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9일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5% 오르며 41주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성동구(0.16%), 광진구(0.12%), 노원구(0.12%), 용산구(0.11%), 동작구(0.11%) 등이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강동구(-0.04%)와 송파구(-0.04%), 강남구(-0.01%) 등은 소폭 하락된 모습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9일 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울 전셋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달 말 전국 77개 단지, 4만 9766가구다. 이중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가 시작된 상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표 단지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의 경우 전세 매물이 급속도로 쌓이고 있다. 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세 매물은 56개로 한 달 전 23개, 두 달 전 3개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정안 적용 단지 매물이 전세 수요에 비해 크지 않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적용되는 서울 대부분 단지가 일반 분양이 아닌 조합원 수요가 많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라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얼마되지 않는다”며 “올해 절대적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셋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세 3년짜리 매물 등 다양한 매물이 생기는 정도의 영향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에서 실거주를 안하고 임대를 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주 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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