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 시행
고금리·상환애로 대출을 4.5% 금리로 10년 상환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26일부터 신청…확인서 지참 후 취급 은행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 발표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을 26일 16시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2024.2.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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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장기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나이스평가점수(NCB)에서 개인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은행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두 유형 모두 연 4.5%의 고정금리와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환대출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이 차감된다. 예를 들어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 중기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상 대출은 올해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 이미 시행돼있던 대출로 한정된다. 신청 시점에도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중·저신용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가 발급된다. 대환대출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받을 땐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평균 지원 금액은 1인당 3000∼400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 경우 1만 명에서 1만 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