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모기에게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장기간 입원한 환자는 상해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이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 판단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는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과 판례 등에 따르면 상해는 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②신체의 완전성 훼손·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모기에 물린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더라도,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 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유 없이 자연치유 되므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 침투로 뇌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이나 성별, 체질 등 내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에 따르면 태권도장에서 정규수업을 마치고 5분 후 자율놀이를 하던 관원이 골절 사고를 당했을 때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받을 수 없다. 정규수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관원을 관리·보호하는 건 관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들이 유심히 살펴야 할 약관도 있다. 일부 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땐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이 있다면 실제 보험 계약 후 2년 이내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 암보험 가입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민원 사항을 소개했다.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기로 한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민원인은 주식 신용거래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금을 미상환하면 익일(다음날)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점을 유선으로 전달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민원인이 신용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는 관련 안내를 이메일과 알림톡 등을 통해 만기 2주 전부터 사전 안내했다”면서 “이러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만기 등 안내 관련 연락을 받기로 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이외에도 금감원에 따르면 태권도장에서 정규수업을 마치고 5분 후 자율놀이를 하던 관원이 골절 사고를 당했을 때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받을 수 없다. 정규수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관원을 관리·보호하는 건 관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들이 유심히 살펴야 할 약관도 있다. 일부 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땐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이 있다면 실제 보험 계약 후 2년 이내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 암보험 가입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민원 사항을 소개했다.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기로 한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민원인은 주식 신용거래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금을 미상환하면 익일(다음날)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점을 유선으로 전달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민원인이 신용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는 관련 안내를 이메일과 알림톡 등을 통해 만기 2주 전부터 사전 안내했다”면서 “이러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만기 등 안내 관련 연락을 받기로 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