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책 검토
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 논란 계기
‘근로소득 vs 증여’ 해석 따라 세금 달라
기자간담회 입장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 2. 16. 세종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라면서 “3월 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으로 보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이 적용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1억원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해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토대로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법인이 출산지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세제상 ‘혜택’을 지시한 만큼 월 20만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법인의 손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출산지원금이 공통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을 모두 소급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영과 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부영 출산지원금은 손금 산입 요건인 ‘공통된 기준에 따른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령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지 문제는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면서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