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가이드북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역외금융회사 투자,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역외금융회사의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투자할 때 최초 사후보고 후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했다면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간주했다.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도 일부 허용했다. 해외 현지법령이 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을 정비해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가이드북을 권역별 금융사와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