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요건 대폭 강화… 대주주도 심사[서울신문 보도 그후]

가상자산 사업요건 대폭 강화… 대주주도 심사[서울신문 보도 그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2-13 01:00
수정 2024-02-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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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부적격 사업자 시장서 퇴출
자금세탁 의심 땐 선제 거래정지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대주주까지 심사한다.<서울신문 2024년 1월 4일자 16면> 이미 국내 시장에 진입한 가상자산거래소도 갱신 시 퇴출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업무 방향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및 검사 강화 ▲금융사 자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역량 집중 ▲국제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상반기 중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거래소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및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중 위반전력자 배제 법률의 범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 외국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된 만큼 FIU는 상반기에 사전 검토를 거쳐 자금세탁 위험, 원화시장 운영 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는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 또는 정지해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변호사나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사업자에게도 법률·회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포착·예방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4-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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