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요건 대폭 강화… 대주주도 심사[서울신문 보도 그후]

가상자산 사업요건 대폭 강화… 대주주도 심사[서울신문 보도 그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2-13 01:00
수정 2024-02-13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FIU, 부적격 사업자 시장서 퇴출
자금세탁 의심 땐 선제 거래정지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대주주까지 심사한다.<서울신문 2024년 1월 4일자 16면> 이미 국내 시장에 진입한 가상자산거래소도 갱신 시 퇴출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업무 방향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및 검사 강화 ▲금융사 자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역량 집중 ▲국제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상반기 중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거래소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및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중 위반전력자 배제 법률의 범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 외국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된 만큼 FIU는 상반기에 사전 검토를 거쳐 자금세탁 위험, 원화시장 운영 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는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 또는 정지해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변호사나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사업자에게도 법률·회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포착·예방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4-02-13 1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