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괴롭히는 공룡 잡으려다 스텝 꼬인 공정위… 그래도 플랫폼법은 ‘1번 과제’

약자 괴롭히는 공룡 잡으려다 스텝 꼬인 공정위… 그래도 플랫폼법은 ‘1번 과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2-10 03:38
수정 2024-02-1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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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플랫폼법 발표 시기 연기
학계·전문가 의견 추가 검토 반영 목적
재계에선 ‘원점 재검토·백지화’ 전망도
공정위 측은 “입법 반드시 한다” 강조
플랫폼법을 올해 첫 번째 핵심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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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식화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 추진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로부터 스타트업·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스타트업이 입법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법안 ‘원점 재검토’에 이어 ‘폐기 수순’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올해 첫 번째로 추진할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입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플랫폼법은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시장의 독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기로 했다”면서 “법이 공개됐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칙 행위를 규제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플랫폼 규율 방안까지 열어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한미 통상 이슈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통상 이슈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가 ‘추가 검토’를 이유로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시기를 미루자 재계에선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꼬리를 내렸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플랫폼법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백지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플랫폼법 입법 취지에 대해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과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고,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플랫폼법 추진을 안 할 거면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넣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공정위가 무산됐을 때 부담이 가장 큰 첫 번째 과제로 플랫폼법 입법을 내세웠다는 건 그만큼 추진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발표 연기가 총선을 앞두고 재계의 표심을 고려해 입법 속력을 줄이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발표 시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일 뿐 입법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플랫폼법 내용을 공유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법안을 공유하는 건 정부 간 부처 조율이 마무리 단계이거나 이미 끝났다는 의미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위 측에 총선 전에 플랫폼법을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회가 당장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공정위로서도 굳이 입법에 속력을 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에 반발하니 다른 대안이 없는지 전문가 검토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대안도 없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청회가 열리면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한 발표 연기일 뿐 플랫폼법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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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설명하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법 설명하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 추진과 관련해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4. 1. 24. 세종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으로부터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도 스타트업이 반대 성명을 낸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칙행위를 차단하는 법을 스타트업이 나서서 ‘혁신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건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단체는 플랫폼법 입법에 찬성의 뜻을 밝히며 공정위에 힘을 실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5일 소상공인 5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4.9%에 그쳤고, ‘보통’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0.9%였다.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직방·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이 30.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야놀자·여기어때 등 배달·숙박 플랫폼 29.1%,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포털 12.3%, 쿠팡·G마켓 등 쇼핑 플랫폼 10.9%, 구글·애플 1.9%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도한 수수료(49.6%)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자사 우대(15.4%), 최혜 대우 요구(11.6%), 끼워팔기(5.5%)가 뒤를 이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국내 플랫폼 시장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해 이로 인한 폐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관련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거대 독점 플랫폼은 입법의 취지를 수락하고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발표를 연기하자 따끔한 질책도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투명한 내용 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법을 추진해 기업에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만든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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