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신문 DB
‘전자적 선거·의결제’는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법이 개정됐다. 2022년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올 2월 시행됐다.
설명회는 법 개정사항 설명, 전자투표 운영방침 및 방법, 절차 설명, 전자투표 시연,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졌다.
전자투표 가이드는 9월 중으로 각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의결권·선거권 행사 방법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된 만큼 조합원이 많고 소재지가 분산된 전국 단위의 조합 등의 총회 운영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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