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산 주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 금지…어기면 과태료 100만원

오늘부터 산 주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 금지…어기면 과태료 100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1-15 13:58
업데이트 2022-1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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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령 발효

영농준비·해충방제 효과보다 산불피해 커
논·밭두렁 태워 연평균 131건 산불…27%
“소각 금지로 연 100건 이상 산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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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산 주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 금지, 위반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논밭두렁 태우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15일부터 산 주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 금지, 위반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논밭두렁 태우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산불 예방을 위해 산 주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15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발효했다고 밝혔다.

다음 해 영농 준비 효과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통한 해충방제 효과보다 산불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을 제거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으면 불을 피울 수 있었다.

산림청은 소각 행위 금지로 연간 100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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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산 주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 금지, 위반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논밭두렁 태우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15일부터 산 주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 금지, 위반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논밭두렁 태우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이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은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촌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 산림 인접 지역 가연물질 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감상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다”면서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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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야간 산불 진화
밀양시 야간 산불 진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며 야간 산불을 진화 하고 있다. 2022.6.1.
산림청 제공
야간 산불에는 헬기 투입이 안돼 진화 차량·인력만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임도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지상 진화가 불가능하다. 임도를 통해 산불 현장 투입된 119 소방차량. 산림청 제공
야간 산불에는 헬기 투입이 안돼 진화 차량·인력만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임도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지상 진화가 불가능하다. 임도를 통해 산불 현장 투입된 119 소방차량. 산림청 제공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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