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원격관제 이동 허용… 산업부, 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

자율주행로봇 원격관제 이동 허용… 산업부, 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7-28 15:30
수정 2022-07-28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외 자율주행로봇이 이동할 때 현장요원 없이 원격 관제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조정실, 경찰청과의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 적용되는 조치다.

로봇 업체는 그 동안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로봇 한 대당 현장요원 한 명이 동행하는 조치를 이행해왔다. 이번에 부가조건이 완화되면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 한 명이 여러 대의 로봇을 총괄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배달·순찰 등에 활용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