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설 땐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공공기관 신설 땐 ‘비수도권’ 입지 우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14 20:58
수정 2022-06-1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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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초광역권발전 지원 근거도 마련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우선 위치시키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2일 시행 예정인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를 받을 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입지가 검토되는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에 대한 절차가 마련돼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초광역권은 시도 권역을 넘어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8일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됐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중점 추진하는 초광역협력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면 중앙정부는 재원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지원한다.



2022-06-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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