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00일]전세대책 코앞인데 분쟁 폭발…대책 나오기도 전 ‘허점’

[임대차법 100일]전세대책 코앞인데 분쟁 폭발…대책 나오기도 전 ‘허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1-08 17:11
업데이트 2020-11-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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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100일(7일)이 지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 상태다. 정부가 전셋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폭발 직전이고, 아직도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은 발표 전인데도 ‘허점’부터 거론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주택임대차 분쟁 상담’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약기간, 수선, 보증금 등 임대차 관련 총분쟁 상담건수는 2만 52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7752건) 대비 42.2%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보증금 분쟁 상담’이 161건에서 798건으로 5배 폭증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5%까지만 올릴 수 있어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린 탓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져서다.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여기는 심리가 5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5년 10월(127.8) 이후 가장 높은 123.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여기는 심리가 5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5년 10월(127.8) 이후 가장 높은 123.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세입자 A씨도 이런 이유로 공단 문을 두드렸다. 2018년 10월 2억 3500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맺었던 A씨는 지난 7월 27일 기존 전세보증금의 40%인 9500만원을 올려 계약을 갱신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A씨는 “기존 계약기간이 새 법을 적용받으니 보증금을 5% 이내로 재조정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했다. 집주인은 “차라리 내가 실거주할 테니 방을 빼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몇 달간의 갈등 끝에 결국 A씨와 B씨는 공단의 중재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다음 계약에 쓰는 대신, 보증금 인상액을 6000만원으로 낮추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늘어가는 분쟁 속 전셋값 통계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1주째 올랐고, 여기서 시작된 전세난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오르면서 5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간 변동률을 나타냈고, 지방 역시 0.23% 뛰며 통계가 작성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간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천 가구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방안이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서울 내 빈집은 3300여 가구에 불과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따른 빈집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2400여 가구에 불과해 물량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에서 빈집을 매수하고 세입자를 모집하려면 2~3개월은 걸리는데, 집주인들은 인기 없는 외곽 지역의 빌라 정도만 팔려고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전세난을 해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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