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결론 못내… ‘CEO 내부통제 책임’ 징계 수위 공방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결론 못내… ‘CEO 내부통제 책임’ 징계 수위 공방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0-30 01:40
수정 2020-10-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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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불완전판매 중징계 쟁점
금감원, 새달 5일 추가 심의 개최

금융감독원이 29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유보했다. 제재심에서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징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이어 갔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5명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라임 펀드를 팔면서 상품전략위원회 심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금감원 논리와 해당 시행령이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는 아니라는 증권사 주장이 맞섰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올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에 불복하면서 불거졌던 금감원과 금융사의 갈등이 다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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