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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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경 놓고 여당 “포퓰리즘” vs 야당 “확대해야”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을 두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이 서울시 국감에서 핫 이슈가 된 것은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급등했다. 지난해 14.01%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30% 이상 상승한 것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개구와 양천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는 20% 이상 올랐고, 송파구(18.45%)와 양천구(18.36%)도 18%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마포구(12.31%)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서울 지난해 14.01%, 올해 14.75% 2년 연속 급등
시세 구간별로 살펴보면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인데 비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1.15%를 나타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27.39%로 지난해(12.86%)의 2배가 넘었다.
1주택자도 세부담 증가... 정부도 대책 마련 중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늘어났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억 9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419만 8000원에서 올해 610만 3000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늘게 됐다. 이처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인 고가 1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초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투자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에는 양도차익이나 임대소득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 할 수 있지만, 1주택자의 경우 주택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1년에 세금을 몇백만원씩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증가 속도를 조절해주거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런 주장에 일부 공감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월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해선 의견이 많이 갈린다”면서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의 아파트 경우적지 않은 중산층과 서민들도 세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