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 관련 고발
성형앱 서비스도 의사협회와 갈등
택시업계와 갈등 겪었던 ‘타다’는 결국 사업 철수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더욱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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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 엑스퍼트 실무담당자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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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에는 변호사업계가 보낸 고발장이 연달아 날아들고 있다. 지난달 26일 여해법률사무소가, 이번 달 22일에는 한국법조인협회가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식인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대가를 지급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변호사법 34조에는 ‘변호사 소개를 대가로 이익을 챙기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 측은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변호사들에게 돌아간다. 법률 서비스 대가가 아니기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설치된 카풀 반대 천막농성장 앞에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카풀 도입 반대 문구를 택시에 부착하고 있는 모습. 2019.1.10 연합뉴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모빌리티 업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12월 카풀 시범서비스를 냈다 택시 기사가 분신하는 등 반대가 거세자 사업을 철수했다. 이후 카풀 영업을 하루 4시간만 허용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되자 수익성이 약화돼 100만 가입자를 보유했던 ‘풀러스’마저 유료 서비스를 접었다.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라 공격받은 타다도 지난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다. 풀러스에서 퇴사한 A씨는 “잠재력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카풀 업체들이 사라져 아쉽다”면서 “편리한 서비스가 없어져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사용자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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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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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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