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의 전국 306개 직영주유소 운영 사업을 최종적으로 인수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오일뱅크와 SK네트웍스 간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28일 SK네트웍스의 석유제품 소매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공정위는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시·군·구)별로 지리적 시장을 획정했다. 실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론 10여개 지역에서 기업결합 시 1위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정위는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의 유가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