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세금, 피할 수 없으니 덜 내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세금, 피할 수 없으니 덜 내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5-12 16:36
수정 2020-05-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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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소세 신고 … 절세 꿀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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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5.4 뉴스1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5.4 뉴스1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연 2000만원 이하 소득도 과세하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월세 주고 있다면 1주택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나오는 세금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Q&A로 알아봤다.

6월 1일까지 주택임대사업 소득 신고 마쳐야-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 대상인가

“그렇다. 2018년까지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2주택자인데 둘 다 전세를 주고 있다.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

“2주택자는 월세 수입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전세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반전세일 경우에도 월세만 과세 대상이다. 3주택자는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보증금에 정기 예금 금리를 적용해 월세 수익(간주임대료)으로 간주한다.”

2주택자는 월세 소득만, 3주택자는 전세 보증금도 과세-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이자율(2.1%)을 곱해 계산한다. 만약 보증금 합이 7억원이라면 여기에 3억 원을 뺀 4억원의 60%인 2억 4000만원이 과세 대상이며 여기의 2.1%을 곱한 504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3주택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국내 기준시가 13억원짜리 집이 한 채 있고 일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 과세 대상인가

“과세 대상이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는 해외 있는 주택임대소득을 합해 과세한다.”

직장인은 분리과세, 다른 소득 없다면 합산과세 노려야-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다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빼주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월세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 60%(600만원)을 제외하고, 400만원(주택임대등록 기준)을 공제 받으면 수입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 중 어느 쪽이 유리하가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만 가능하지만,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하고,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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