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양적 성장 치중하다 안전관리 소홀… 정부도 ‘화재 책임’

ESS 양적 성장 치중하다 안전관리 소홀… 정부도 ‘화재 책임’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6-12 02:44
수정 2019-06-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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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조사위 5개월 만에 “복합 인재”

배터리 보호 체계 작동 안 해 화재 발생
산지·해안에 잘못 설치 후 부실 관리도
ESS 배터리 용량 5년 만에 100배 폭증
정부, 뒤늦게 제조·설치·운영기준 강화
업계 “통합관리기준에 신속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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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전국 23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가 제조 결함과 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등 4~5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ESS의 무리한 보급에만 치중하다가 정작 안전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의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말부터 5개월간 ESS 사고가 발생한 23개 현장 조사와 업체 면담을 통해 사고를 유형화하고, 90명의 인원을 투입해 76개 항목에 대한 시험·실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화재 사고 23건 중 14건은 배터리 충전을 완료한 후 대기 상태에 있다가 발생했다. 6건은 충전·방전 과정에서 일어났고 설치·시공 중에도 3건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배터리 자체 결함보다는 보호·운영·관리상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 미흡했다. 조사위는 배터리 시스템에 과전압·과전류와 같은 전기충격이 가해질 때 배터리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운영 환경 관리도 부실했다. 산지나 해안가에 설치된 ESS는 일교차가 커서 결로(이슬 맺힘)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데, 배터리 모듈 내에서 결로의 생성과 건조가 반복되면서 먼지가 눌어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SS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부품마다 제작업체가 달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보호되지 못했던 점도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2013년 30개에 불과하던 사업장 수는 지난해 947개로 급증했고 배터리 용량도 30MWh에서 3632MWh로 폭증했다. 하지만 ESS 운영·관리 체계는 이런 양적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1년 9개월간 23건의 화재사고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정부는 ESS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 대상으로 지정한다. ESS 설치 기준은 옥내 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 건물 내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 보호장치, 과전류 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정기점검 주기를 4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화재사고 이후 ESS 설치 중단 기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 적용도 6개월 연장한다.

ESS 업계로 구성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논평을 통해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이번 사태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설치 기준과 통합관리기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조치에 선도적으로 임해 ESS 산업의 지속 성장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ESS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화재사건 뒤 조사위가 가동되던 상반기 동안 ESS 신규 발주·부품 생산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하반기부터 ESS 수주·생산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ESS 업계 관계자는 “표준이나 설치 기준 강화 등이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연결돼 업체의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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