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40년 칸막이’ 사라진다

종합·전문건설 ‘40년 칸막이’ 사라진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수정 2018-11-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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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시공 자격 업역 제한 3~4년 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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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 장관,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장.  국토부 제공
김현미(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 장관,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장.
국토부 제공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40년 묵은 칸막이’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었다.

이들은 40년 이상 된 건설산업 생산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우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시공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학교 교문 공사를 종합업체만 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철근콘크리트,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업역 규제 폐지는 2021년 공공 공사에 적용하고 2022년에는 민간 공사로 확대한다. 또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 체계를 개편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는 전문 업종이 2020년까지 통합된다. 정부는 건설사 등록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에는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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