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0만원… “새달 말까지 환급”
소비자들 반발… 소송 의사 10명 넘어미지급금 결정 앞둔 한화·교보 ‘촉각’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초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액수의 10분의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입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즉시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 환급액을 대상자들에게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의 추가 지급금은 총 370억여원, 지급 대상자 수가 5만 5000여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7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미지급한 보험금을 총 4300억원, 1인당 780여만원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은 준비금까지 모두 돌려줄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업비로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 만큼 금감원 권고액 중 일부만 선지급하는 개념”이라며 “만약 법원도 금감원과 마찬가지 판단을 하면 나머지 금액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괄 지급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 원고단을 구성하기로 한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날까지 소송 의사를 밝힌 가입자가 10명을 넘겼다. 특히 삼성생명과의 분쟁 끝에 지난 2월 미지급금을 받은 민원인은 사업비 차감 몫까지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금소연 관계자도 “삼성생명의 발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소송이 가시화되면서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닌 만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금감원의 압박 끝에 백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일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곤욕스런 상황이다. 금감원이 지난 26일 삼성생명 이사회 결정 후 긴 침묵에 들어간 것도 일괄 지급 권고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권고대로라면 2만 5000명에 850억원을 돌려줘야 할 한화생명은 다음달 10일 수용 여부를 금감원에 통보한다. 교보생명도 1만 5000명에 700억원이 미지급금으로 산출된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