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신고 기준에 거래액 추가”…“벤처지주사 활성화”공정거래법 개편특위 최종 보고서…공정위 8월 중순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내용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왼쪽부터), 이봉의 서울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 위원장들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7.29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한다.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22명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총 23명으로 지난 3월 발족했으며, ▲ 경쟁법제 ▲ 기업집단법제 ▲ 절차법제 등 3개 분과별로 17개 과제를 논의한 결과를 지난달과 이달 개별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최종 보고서에는 기존 발표 사항에 일부가 추가됐다.
우선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에 새로 의견이 모였다.
지금은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천억원,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인수·합병(M&A)을 벌이면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위는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 법에 담으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특위는 또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를 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벤처 초기 투자금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해 벤처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특위는 이 밖에 ▲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 ▲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확대 등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특위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현 제도 보완·유지 의견이 경성담합(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 의견보다 다소 많았고, 전면 폐지 의견은 없었다.
특위는 대신 검찰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법 22조 2에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의무 예외 사항에 ‘검찰 수사’를 추가, 누가 자수했는지를 검찰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특위안과는 별도로 검찰과 경성담합 분야에 전속고발제 폐지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리니언시 정보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법 구성 체계 개편을 논의해 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도록 권고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편제를 다른 장으로 옮기는 데는 의견이 나뉘었다.
또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에 헌법 119조 2항 규정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특위는 합의에 실패했다.
특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 소송의 관할법원 문제도 법원·법무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현행법상 ‘불복 소송은 공정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돼 있지만 공정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법이 실제와 맞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한 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수도 있다.
공정위는 애초 8월 초 자체 안을 발표하고 이후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 8월 중순 입법예고를 통해 자체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회·재계 등의 토론회 논의 등을 참고해 정부의 전면개편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