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과만으론 행정처분 불가… 추가 감리 요청”

“금감원 결과만으론 행정처분 불가… 추가 감리 요청”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12 22:50
수정 2018-07-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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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최종 결론 보류 안팎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애초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만으로는 고의 분식인지, 중과실인지 밝힐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점에서 증선위가 금감원의 판단을 부정했다기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추가 감리를 요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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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원장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임의로 공정가치(4조 8000억원)로 인식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핵심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결과만으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조치는 새 감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증선위는 금감원에 조치안 변경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수정에 난색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에서 정한 기관 간 업무 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사 감리 권한은 기본적으로 증선위에 있지만, 감리 집행·조사는 금감원에 위탁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앞서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인식한 것이 합당했는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 측은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85대15 지분 비율로 에피스를 세웠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에피스 지분 49.9%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종속회사로 봤다”고 해명해 왔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갑자기 바꾼 행위를 지적했을 뿐 그 이전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회계 기준상 종속회사일 때는 장부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하지만 관계회사가 되면 시장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4년 연속 적자에서 단숨에 1조 9049억원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평가됐다. 에피스 가치가 2900억원(장부가)에서 4조 8000억원(시장가)으로 재평가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에피스를 설립 당시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고의 분식이 아닌 중과실로 결론 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삼성바이오 측이 뒤늦게 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상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을 두고 단순 회계 기준 위반에 더해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점이 변수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존재를 일부러 숨겼다면, 당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설정하기 위해 에피스의 지분 절반은 언제든지 바이로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 합병비율 산정에 도움이 된다. 합병 시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고, 삼성물산 주식은 전혀 없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결국 제일모직의 가치가 줄어 1대0.35의 합병비율은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본 것이 (삼성) 합병 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살펴봤다”면서도 “분식회계와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론과 관련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콜옵션 약정은 재무적 영향이 적으면 주석에 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면서 “2012~2013년엔 바이오젠에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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