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지배구조 가이드 등 빠져… 총수 일가 전횡 막을 적극 방안을”
기업들 “긍정적 효과 입증 안돼… 정치적 결정따라 의결권 가능성”윤곽이 드러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안을 놓고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당초 예상보다 강도와 수위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과 주식시장 혼란을 우려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2일 논평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국민연금 책임 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담긴 적극적인 주주활동 실행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방안에는 기업 지배 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 교환, 투자대상회사 이사회·경영진과의 미팅을 포함하는 비공개 주주활동, 주주총회와 법원을 통한 공개 주주활동 등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국 재벌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 행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와 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때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 지침 수준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소극적 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도 “국민연금은 한 발 더 나아가 구조조정에 처한 조선업 등에도 자금을 적극 투입하는 사회적 투자에도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과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이나 주식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없다”면서 “시장 여건이 다른 외국 제도를 답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코드 채택 후에는 공시 의무와 단기 차익 반환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 규모를 감안하면 빈번한 공시는 주식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또 정부 정책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7-1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