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1900원, 두 채 더하면 1091만원…종부세 개편안 시뮬레이션 해보니

은마아파트 1900원, 두 채 더하면 1091만원…종부세 개편안 시뮬레이션 해보니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7-06 12:01
수정 2018-07-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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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보유 27만명 세부담 최고 22%↑
고가주택보유 27만명 세부담 최고 22%↑ 3일 서울 송파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고가 아파트 급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2018.7.3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대로라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이른바 ‘똘똘한 1채’라고 불리는 고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이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재부의 종부세 개편안대로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자에 대해 0.3% 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공시가격 15억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76.79㎡·9억원), 부산 해운대구 현대베네시티(188.41㎡·9억원) 등 세 채를 소유한 사람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는 3660만원이 된다. 올해 2569만원보다 1091만원(42.4%) 오르는 것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안대로 계산했을 때의 3005만원보다도 655만원이나 더 많다.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119.67㎡·10억원),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84.80㎡·10억원), 경기 과천 부림 주공9단지(47.30㎡·4억원) 등 세 채를 소유한 사람도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570만원(37.1%)오른 2106만원이 된다. 특위안(1737만원)보다 369만원 더 오르는 것이다. 원 팀장은 “특히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되면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07.47㎡·20억원)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1006만원에서 내년 1077만원으로 71만원(7.0%) 늘어난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76.79㎡·9억원)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266만 6600원에서 내년 266만 8500원으로 1900원(0.07%) 오르는 데 그친다.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셈이다.

1주택자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이면 세율 변화가 없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현 마포래미안(84.59㎡·7억원)의 보유세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80만원을 내면 된다. 서울 용산구 한가람(59.88㎡·6억원)의 내년 보유세도 160만원으로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원 팀장은 “과세표준 6억원이면 공시가액 기준으로 16억원 정도이고,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60%라고 가정하면 시세 26억원 정도까지는 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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