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발표…“‘합병시너지 2조원’ 임의결정 후 보고서 작성”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자료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주도한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당시 리서치팀장)을 해임했다.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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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시너지 산출과 적정가치산출보고서 작성 등 업무처리 전반에서 내부규정 위반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감사 결과, 채 실장은 삼성에 유리하게 합병시너지를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삼성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대 0.35)은 국민연금의 3차 보고서 합병비율(1대 0.46)과 차이가 있었다.
채 실장은 그러나 삼성의 합병비율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액(1천388억원)과 해당 손실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총 2조원으로 보고, 2조원의 합병시너지를 산출하기 위해 A 운용역에게 합병회사의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30%까지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민연금은 밝혔다.
그 결과 A씨는 4시간 만에 합병시너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채 실장은 자신이 설정한 ‘합병시너지 2조원’에 근접한 2조1천억원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실장은 이후 사업부문별 분석을 통한 합병시너지 자료를 다시금 만들게 했다. 감사팀은 “이 행위가 조작한 합병시너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채 실장은 적정가치산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시한 24∼30% 할인율을 무시하고 일관된 기준도 없이 할인율을 41%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가치에 이미 반영한 리조트 골프장 등 토지 132만㎡(40만평·약 904억원)을 비영업가치에 중복으로 반영해 보유토지 가치산정을 부정확하게 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채 실장이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국민연금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채 실장을 해임했다.
또 성실의무를 위반한 다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조치를 했다.
국민연금은 감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금운용직 40명에 대해 재계약 심사를 했으며, 성과가 저조한 2명은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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