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과태료 163억… 노사 전격 회동

파리바게뜨 과태료 163억… 노사 전격 회동

입력 2017-12-20 22:20
수정 2017-12-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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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제빵사 노조와 첫 만남

이견 못 좁혀… 새달 2차 간담회
고용부 심층조사 후 2차 부과

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부는 회사가 지난 5일까지 제출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와 관련해 철회서가 일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의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그 외 5일 이후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공식 집계에서 빠진 인원은 248명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빵사들에게 3자 합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의신청 기간 안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전격 회동해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의 해결책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제빵사 5300여명 직접고용을 시정 지시한 뒤 노사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사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다음달 3일 2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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