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유지나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주방집기 구매를 강제한 가맹본부가 잇따라 정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86명의 가맹점주에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쓰레기통 등 50개 물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한 가마로강정에 5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마로강정 가맹사업을 하는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사도록 강제했다. ㈜마세다린은 대량 구매를 통해 물품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음에도 시중가보다 20~30%가량 비싼 값에 가맹점주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마로강정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65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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