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이건희 4조 4000억 차명인출 재점검… 수천억 과세 가능성

[국감 하이라이트] 이건희 4조 4000억 차명인출 재점검… 수천억 과세 가능성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30 23:02
업데이트 2017-10-3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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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차명계좌 1199개… 실명제 이후 1001개

실명제법 위반 최대 99% 과세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명 전환 없이 인출해 간 4조 4000억원 규모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 인출, 해지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금융기관들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를 해지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정 당국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회장에게 수천억원대의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 때 99%)로 하는 데 동의하냐”고 질의하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고율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구체적인 과세율이나 금액은 국세청이 결정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종합편람이나 업무해설의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 왔지만, 앞으로는 검찰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라고 확인한다면 비실명 재산으로 보고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000억원을 되찾아 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특검 수사 이후 은행과 증권사 차명계좌에서 해당 차명자금을 인출했지만, 금융기관들은 이자나 배당소득을 따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측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A금융기관 관계자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대다수는 금융실명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실명이 확인된 상태여서 담당 팀에서 과징금은 물론 소득세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금융기관 관계자는 “삼성 특검팀이 따로 차명계좌 정보를 건네지 않았고, 차명계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국세청이 문제를 삼은 적도 없다”고 귀띔했다.

다만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가 있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이고, 이 중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차명계좌는 은행 64개, 증권 957개 등 모두 1021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 중에서는 삼성증권(756개),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53개)에 차명계좌가 가장 많았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다스’가 다수의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다스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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