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장 “최순실 해외 재산환수 진행 중…시간 걸릴 것”

서울국세청장 “최순실 해외 재산환수 진행 중…시간 걸릴 것”

입력 2017-10-17 17:18
업데이트 2017-10-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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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최순실 씨는 개별 납세자인데 해외에 재산이 있으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 간 정보교환이 필요한데 현재 진행 중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씨의 해외 탈루재산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차명을 통한 탈루행위 등을 철저하게 찾아내 조세정의를 세워달라는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역외탈세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김 청장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한국인 내지 한국기업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조사 의향을 묻자 “지방국세청에서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데 대해 김 청장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게 사실”이라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국장으로 임명하고 변호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업무에 숙달되면 소송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세수호황 기조, 그중에서도 법인세가 많이 걷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에는 금융업 법인과 석유화학업 본사가 많이 있는데 이들 업종의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답했다.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반도체 공장 몇 군데가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에) 있는데 (이들 회사의) 영업실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철 청장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축소된 것도 법인세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했다.

교차세무조사가 표적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김희철 청장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대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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