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격·업계 반격…‘통신비 25% 할인’ 법정 가나

정부 진격·업계 반격…‘통신비 25% 할인’ 법정 가나

입력 2017-07-30 23:08
수정 2017-07-3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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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9일까지 의견서 내 달라” 과기정통부, 이통 3사에 공문
업계 “배임 우려… 소송 불사”

정부가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 이동통신 3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도 우려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이통 3사에 할인율을 인상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 9일까지 보내 달라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업계가 반발하더라도 할인율 인상 방침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요금 폐지’의 대안이자 통신비 절감의 핵심 대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부터 할인율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유영민 장관이 최근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협조를 당부한 것도 할인율 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업계 반발이다. 이통 3사는 정부가 할인율 인상을 강행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회사 피해를 막지 못해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고, 할인율 인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통신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미 각 사는 로펌에 의뢰해 법적 자문까지 마쳤으며, 정부에 보내는 의견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본요금 폐지에 이어 할인율 인상까지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정부와 업계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가 5G 상용화 등 통신사의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모델 가속화에 도움을 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통사들이 할인율 인상 수용을 전제로 정부가 당근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7-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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