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드론 ‘밤 비행’ 10월 말쯤 허용 입력 2017-07-19 22:24 업데이트 2017-07-19 23:03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7/07/20/20170720020024 URL 복사 댓글 14 이르면 10월 말부터 밤에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상용 목적 야간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야간 공연과 방송 중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2017-07-2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