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보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절세 가능할까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보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절세 가능할까

입력 2017-07-12 20:50
업데이트 2017-07-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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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가 12억원가량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이다. 최근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면 절세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전씨는 배우자에게 증여할까 고민 중이다. 증여를 해서 공동명의가 되면 정말 절세 효과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가 된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시의 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득 시에 내는 취득세는 취득금액의 몇 %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가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차이가 없다. 보유 시에 내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만약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임대해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다. 재산세 계산구조도 사람별이 아닌 주택 시가표준액의 60%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명의가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총액은 같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다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이때 사람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6억원이지만 두 명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여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단 1가구 1주택이라면 단독명의일 경우 3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9억원까지는 비과세된다. 결론적으로 주택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명의가 분산되어도 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고 해서 유리한 점이 없다. 반면 사람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전씨는 어떨까. 전씨의 아파트는 시가가 12억원이지만 공동주택가격은 7억원가량으로 1가구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해도 9억원까지는 비과세라 종합부동산세는 없다. 양도 시에는 1가구 1주택이지만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증여한다면 배우자 지분만큼은 취득일이 증여일부터 기산되어 장기보유공제율이 낮아져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처럼 전씨는 공동명의에 따른 실익이 없다. 게다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해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6억원까지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 때문인 취득세를 증여재산가액의 4%만큼 내야 한다.

취득 시점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배우자증여공제 내 금액이라면 취득세가 같은 상태에서 다른 세 부담의 절세도 가능하지만, 전씨의 경우처럼 보유하다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가로 들어가니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2017-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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