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 연장… 작년 서민 4만명 빚 독촉에 고통

16개 은행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 연장… 작년 서민 4만명 빚 독촉에 고통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7-12 18:06
업데이트 2017-07-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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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1년 지나 충당금 쌓은 채권 국민·신한 등 대형은행 소각 전무

지자체는 악성 빚 인수 탕감·소각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빚 독촉하는 연체 채무자만 연간 4만명가량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3만 9695명의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대손상각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은행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고 충당금을 쌓은 채권이다. 이러한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은행 등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5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 규모는 2014년 3만 3552명에 원리금 1조 1333억원, 2015년 2만 9837명에 7384억원, 2016년 3만 9695명에 9470억원 등이다. 올해 1분기에는 1만 5459명, 원리금 3143억원의 소멸 시효가 늘어났다.

은행들이 이러한 연체채권들을 채권시장에 팔아넘기지 않고 시효를 연장하는 이유는 수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자가 사업 등에서 재기하면 기존에 남아 있던 은행 빚을 갚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들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연체 기록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들이 채권을 소각한 규모는 2015년까지 100억원대에 불과했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대형 은행들은 그 기간에 소각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은행은 지난해부터 연체 채무자들의 소각 규모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2만 9249명(5768억원)이고 올해 1분기 9만 943명(1조 4675억원)이다. 2분기에는 1만 5665명(3057억원)의 채무를 소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정권교체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소각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1000만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연체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한 만큼, 연체자들의 신용이 대거 회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 신용회복 방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소신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민들의 악성 빚을 사들여 소각하고 탕감하는 일을 수년째 하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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