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무이자 카드할부 모르는 ‘호갱님’들

휴대전화 무이자 카드할부 모르는 ‘호갱님’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4-09 23:08
업데이트 2017-04-1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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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매 85% 카드할부 이용…이통 3사 年 6000억 수수료 챙겨

통신사 서비스·제휴 카드 활용 땐 최고 2년 무이자 할부 구매 가능
판매 이통사·대리점들 안내 소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 수수료로 연간 약 60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 구매의 85%가 할부로 이뤄지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 보니 상당수 소비자들이 무이자 할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 年 6%대 유지

9일 이동통신 3사 등에 따르면 2015년에 팔린 1908만대의 휴대전화 중 85%인 1615만대가 할부로 판매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 KT는 연 6.1%의 할부 수수료(이자)를 구매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2년 1월~2016년 6월 소비자로부터 모두 2조 7000억원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6000억원에 이른다. 기준금리 인하 등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서 2011년 2만 7651원이던 할부신용보험료가 2015년 1만 4931원으로 낮아졌지만, 연 6%대의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이전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할부판매에 수수료가 붙는 것은 아니다. 제휴카드나 통신사 무이자 할부 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카드사 제휴를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KT도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카드사 제휴에 더해 자체적으로도 3·6·9·10개월의 무이자 할부 제도를 두고 있다.

●할부 판매 때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일선 영업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유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현행 단말기유통법에는 휴대전화 할부판매 때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측도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할부 수수료 안내가 돼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입신청서에 고지돼 있다”면서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안내하다 보니 안내에 소홀했을 수도 있고 소비자가 잘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일부러 고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 등 10명은 지난 7일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휴대전화 할부판매 시 이용자에게 무이자 혜택을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4-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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