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철회 선언…정부, 화물연대 요구안 일부 수용

화물연대 파업철회 선언…정부, 화물연대 요구안 일부 수용

입력 2016-10-19 15:07
수정 2016-10-19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물차 과적 단속강화, 지입차주 권리보호 제도개선 추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열흘 만인 19일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 수석부본부장은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도 화물연대 요구안을 관철하는 데 역부족했다”면서 “파업투쟁은 오늘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이달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그러자 천모 전 화물연대 조직국장이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무기명 찬반투표를 요구하며 방송차량 위에 올라가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져 진통을 겪는 듯했다.

그러나 천씨가 잠시 뒤 화물연대와 정부가 조율한 합의안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파업 철회가 최종 확정됐다.

이 수석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해산을 선언했고, 조합원들이 모두 현장을 떠났다.

화물연대는 애초 19일 오후 부산 신항 일대에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영호남권 집회와 연계해 8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 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오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파업 철회 가능성이 대두했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물밑접촉을 통해 파업 철회와 관련된 조건을 상당한 부분 합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