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000~5000원 부과 재추진 …대포 통장 차단·비용절감 차원
한국씨티은행이 내년부터 1000만원 미만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 매달 3000~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등 은행에 맡긴 총 수신금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신규 고객에 한해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네요.

오는 12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비활동성 계좌를 즉시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어 ‘0원 계좌’가 더 늘게 되는 만큼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논의는 더 불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중단 등으로 은행권 대출 영업이 쪼그라든 것도 한 원인입니다.
씨티은행 측은 “시기와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수료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은 맞다”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만 이용하는 고객은 제외하고, 지점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휴면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방지, 소액계좌 유지 관리 비용 낭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이 없습니다. SC제일은행이 2001년 10만원 미만 계좌에 월 2000원을 부과하며 처음 도입했지만 고객 반발에 5년 만에 백지화했습니다. 씨티은행도 2001년 ‘하나로 예금 상품’에 월 5000원을 부과하되 월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수수료를 면제해 줬습니다. 한미·씨티 합병은행 간 전산통합 완료 후 2006년 7월 폐지되긴 했지만요.
금융사들은 씨티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이제 “금융은 공짜”라는 통념을 깰 때가 됐다는 거지요. 미국 등 외국 은행들은 계좌당 10~30달러의 수수료를 ‘당연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합니다. 두 번의 실패가 말해 주듯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부자 고객 위주로 끌고 가겠다”는 씨티의 전략도 반감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어떤 고객을 겨냥하든 그건 회사 고유의 영업 전략인데도 말입니다.
씨티의 실험이 이번엔 성공할지 지켜보는 이가 많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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