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피해 절반은 고령 소비자…전화 판매 주의

알뜰폰 피해 절반은 고령 소비자…전화 판매 주의

입력 2016-10-18 12:37
수정 2016-10-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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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뜰폰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저렴한 통신 요금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연령대가 확인되는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559건 중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0.1%(185건)가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하도록 설명하거나 위약금·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였다.

그 뒤를 부당 요금 청구(8.7%, 23건),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7.9%, 21건)가 이었다.

고령 소비자 피해를 판매방법별로 보면,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 72건), 전자상거래 (11.4%, 30건) 순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이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뜰폰을 계약할 때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로 나타났다.

부당한 판매행위는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57.1%, 40명)하거나 최신 휴대전화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을 체결(12.3%, 27명)하게 하는 경우였다.

아울러 고령자 중 67.2%가 휴대전화 판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해 전화권유판매에서 부당 판매행위가 심각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알뜰폰 17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와 교육 등 자율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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