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규정에도 여러번 쓰는제품 방치”

“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규정에도 여러번 쓰는제품 방치”

입력 2016-10-07 08:50
수정 2016-10-07 0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도자 의원 “인공눈물, 사용 후 버려야…고용량 제품이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 후 바로 버리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기존 제품의 시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7일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후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미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인 일회용 인공눈물은 2차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만 사용하고 용량이 남더라도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식약처 역시 인공눈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존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고 개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하는 건 문제”라며 “시판 중인 인공눈물 제품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돼 있는 것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62조는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약사들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고용량 인공눈물 제품을 판매하는 건 용량을 낮출 경우 최대 70%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식약처는 제약사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