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여러 장 잃어버려도 한 회사에만 전화하면 신고 끝

신용카드 여러 장 잃어버려도 한 회사에만 전화하면 신고 끝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0-04 22:46
수정 2016-10-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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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괄신고 서비스 도입

5일부터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해당 카드사에 일일이 분실신고를 해야 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4일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일괄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치자. 지갑 속에 신한, KB, 삼성 등 5장의 카드가 있었다면 이 가운데 한 곳에만 전화를 해도 나머지 4장의 카드가 함께 이용 정지된다.

→대상 카드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광주·대구·부산·수협·전북·제주·한국씨티·기업·농협·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체크카드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증권사 카드도 해당되나.

-안 된다. 증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금융사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카드나 법인카드도 일괄 처리되나.

-가족카드라도 본인 명의라면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돼 있으면 대신 신고할 수 없다. 법인카드는 본인 명의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도 곧바로 신고 가능한가.

-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해외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전화 분실신고는 1년 365일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A카드사에 3장의 카드를, B카드사에 2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고 치자. 이 중 A와 B사 카드를 각각 한 장씩 잃어버렸다면 해당 카드상품만 신고가 가능한가.

-일괄신고 서비스는 카드사 단위로만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A와 B사의 카드상품 총 5개가 모두 정지된다. 상품별 신고는 오류 신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특정 카드만 분실신고하려면 해당 카드사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일괄 분실신고 이후 해제도 한꺼번에 가능한가.

-일괄 해제는 불가능하다. 분실신고를 해제하려면 각 금융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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