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승무원 제기 미국소송 각하 사실 확인돼

‘땅콩회항’ 승무원 제기 미국소송 각하 사실 확인돼

입력 2015-12-21 15:48
업데이트 2015-12-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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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먼 판사 “당사자·증거·증인 모두 한국에 있어”김도희 내년 3월까지 무급 병휴직…박창진 산재로 요양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그동안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나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와 피고, 증인인 1등석 승객, 대한항공 관계자, 피고의 의료기록 등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고 이미 한국의 수사 당국이 사건을 수사해 조현아를 재판에 넘겨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한국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대안적인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한국인 증인들이 뉴욕 법원의 소환권 밖에 있다“며 ”원고는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조현아가 유죄를 받았고 한국의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춰 이 같은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작년 12월5일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김씨는 올해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 역시 같은 논리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올해 3월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사용하고 나서 내년 3월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중이다.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이유로 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내년 초까지 요양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에서는 박 사무장이 요양 기간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씨와 박 사무장이 만약 한국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무대를 옮겨 ‘2라운드’가 시작된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5월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지 143일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무죄로 뒤집힌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해 사건이 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출소 후 한 번도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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