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갚으면 원금 50% 탕감”에 속지마세요

“1만원 갚으면 원금 50% 탕감”에 속지마세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8-09 23:34
업데이트 2015-08-10 02: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감원, 대부업체 회유 주의 당부

“1만원만 갚으면 원금 50% 탕감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멸시효가 돼 더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에 대해 원금을 깎아준다며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사들에는 소멸시효가 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파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통상 채권자인 금융사가 5년 이상 전화나 우편, 소송 등으로 빚을 갚으라고 연락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채무자는 더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추후 빚 독촉이 와도 이를 거절할 수가 있다. 하지만 스스로 일정액을 갚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살아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이 이 점을 악용해 채무자로부터 소액 변제를 받아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162개 금융사가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4122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났는데도 대부업체 요구에 응해 1만원이라도 갚게 되면 소멸시효는 이날로부터 5년이 늘어난다. 빚을 갚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써줘도 마찬가지다. 만일 법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10년간 부활하게 된다.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면 법원을 방문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채권양도 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은 시효가 소멸되면 추심을 제한하도록 법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상환통지를 받았다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전화 1332)에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10 1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