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휴대전화 분실’ 거짓 신고도 보험사기

[경제 블로그] ‘휴대전화 분실’ 거짓 신고도 보험사기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8-04 23:16
수정 2015-08-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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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아도 새 기기는 받고 중고로 팔아… 신상품 출시 전 손해율 130% 넘기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도 잃어버린 것처럼 분실 보상청구를 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 A씨는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다가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돼 있던 터라 분실 신고를 하고 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며칠 뒤 잃어버렸던 휴대전화를 되찾았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같은 기종의 새 상품을 받기로 결정돼 굳이 보상 청구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사례가 제법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험은 월 3000~5000원 정도만 내면 휴대전화를 도난·분실·파손했을 때 같은 기종의 새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분실 신고만 하면 대체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동급 기기가 없다고 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같은 기종이나 같은 가격대 다른 상품으로 받습니다.

특히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서는 손해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2011년 아이폰4S 출시를 앞두고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130%를 넘기도 했지요. 이후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20~30%로 올리면서 안정화되는 듯했지만 최근 또다시 오르는 추세랍니다.

최근에는 기기가 전반적으로 비싼 데다 중고도 높은 값에 팔리고 있어 분실을 가장해 보상받는 경우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분실 신고 접수증을 내야 하지만 경찰서로 찾아가지 않아도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시키고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상받은 휴대전화 외에 되찾은 기기는 보험사로 돌려줘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 역시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손해율은 75%였지만 하반기 들어 90%를 웃돈다”면서 “조금 있으면 아이폰6가 출시된 지 1년이 다 되는데 또다시 손해율이 급증할까봐 우려된다”고 전합니다. 아이폰의 모델 생산 주기는 1년입니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잦은 보상 청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짓 분실 보상 청구가 반복되면 보험사기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이는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럼 청구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나 가입 제한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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