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4곳 운영권 내달 10일 결정된다

신규 면세점 4곳 운영권 내달 10일 결정된다

입력 2015-07-01 17:16
수정 2015-07-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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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운영권의 향배가 내달 10일 결정된다.

관세청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면세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8일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지역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1곳과 일반경쟁입찰 2곳으로 나뉜다.

10일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심사 결과를 발표하다.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에는 각각 7개와 14개의 사업체가 지원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제주지역 제한경쟁입찰에는 3개의 사업체가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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