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피해’ 주의보…자동세차>손세차>셀프세차順

‘세차 피해’ 주의보…자동세차>손세차>셀프세차順

입력 2015-06-25 13:25
업데이트 2015-06-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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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자동 세차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자동차 세차 관련 피해 상담은 430건으로 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87.4%(37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10.0%(43건), 셀프 세차장의 장비 노화 및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2.6%(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절반 이상(50.5%, 217건)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 및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이어 ‘유리 파손’이 15.1%(65건),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렘 등 ‘부착물 파손’이 9.3%(40건), ‘사이드미러 파손’ 9.1%(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20.7%(89건)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보상을 받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소비자원은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 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셀프 세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거품 솔이나 스펀지에 묻은 흙과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해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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