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 검출 홍삼제품 판매중단·회수

이엽우피소 검출 홍삼제품 판매중단·회수

입력 2015-06-25 11:09
업데이트 2015-06-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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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엘라이프 주식회사(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앤정’(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지난달 26일 백수오 함유 식품 전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엘라이프 주식회사가 시행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나온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7년 4월 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검사성적서, 현장 확인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군 소재)의 ‘화경판백수오환’(유통기한 2016년 4월 23일)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백수오 함유 식품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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