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역차별” 종합건설사 반발 확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역차별” 종합건설사 반발 확산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업데이트 2015-05-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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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 진입 허용으로 2조원대 피해” 13·19일 수천명 참가 항의 시위 예고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정부 방침에 일반(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임에도 예외로 전문건설업자에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상하수도 공사, 도로 포장 및 보수 공사 등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작은 공사임에도 공종이 복합됐다는 이유만으로 종합건설업체에만 일감을 주는 것은 전문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이고 하도급 다단계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일반건설업체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과 전문업종 간 영업범위(시공자격) 제한을 규정하면서 전문업체의 종합시장 진입만 허용하는 것은 일방적 업역 잠식의 제도화일 뿐 규제완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업체를 규제하려고 도입된 제도를 오히려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되레 규제 강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 과정에서도 종합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문업계의 주장만 수용했다고 반발했다.

건협은 또 “소규모 복합공사를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종합업체의 연간 피해액이 18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전망은 전문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치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피해액은 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협은 법개정 추진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며 13, 19일 각각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업체 근로자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위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내삼 건협 부회장은 10일 “전문업체와 종합업체의 영업범위와 시공자격, 설립 기준이 엄격히 제한됐는데 종합건설사의 업역에 전문건설사의 진입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한쪽 업역을 잠식하는 것이지 규제완화가 아니다”라면서 “발주 단계부터 종합과 전문업체 가운데 한쪽에만 발주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발주처에 대한 로비와 청탁이 난무하고 비리를 키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를 입법 예고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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