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대응수위 높인다

종합건설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대응수위 높인다

입력 2015-05-10 11:32
수정 2015-05-10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13, 19일 세종청사 등서 대규모 집회 열어 철회 요구키로정부·업계, 10억원에서 5억∼7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 모색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충돌한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들이 이번주 본격적인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응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13일과 19일 각각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업체 근로자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위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가운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구분없이 수주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 공사금액 3억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상하수도 공사, 도로 포장 및 보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입법예고하면서 특히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위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천명에서 3천여명 규모가 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체들과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 정내삼 부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전문업체와 종합업체의 영업범위와 시공자격, 설립 기준이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종합건설사의 영역에 전문건설사의 진입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한쪽 업역을 잠식하는 것이지 규제완화가 아니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전문업체에도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주단계부터 종합과 전문업체 가운데 한쪽에만 발주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발주처에 대한 로비와 청탁이 난무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주처의 선택권한을 넓혀준다는 구실로 오히려 비리를 키우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의 이유로 업역 규제 유연화를 말하는데 실제 선진국 어디에도 우리와 같은 인위적인 업역 나누기나 하도급 자격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이번을 계기로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종합업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와 건설업체들 사이에 10억원으로 추진 중인 공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급격하게 늘린 것이 문제가 되면서 5억∼7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확대 방침을 아예 철회하지 않는다면 5억원이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중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종합·전문 건설업체와 정부·지자체,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협의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 규모를 입법예고안 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종합·전문업체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